허가없이 개발한 ‘영해면 대리’ 땅
원상복구 두 달 미룬 계획서 제출
호우시 토사유출 등 악영향 우려
“자경농지 여부 등 실태조사 외면
행정조치도 안해” 특혜의혹 제기

영덕군이 특정인의 대규모 농지 불법 개발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제대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개발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일 영해면 대리 주민 등에 따르면 영해면 대리 375번지(7천236㎡/2천192.7평) 토지 소유자 A씨는 지난 1월쯤 관계 기관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 문제의 농지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밭이다.

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장을 확인한 영덕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한 A씨에게 2월 20일까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현장 내에는 세천이 존재하고 과도한 절성토로 인해 추후 호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재해위험 등 사고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A씨는 2개월이 지난 4월쯤에야 8월 30일까지 불법 개발한 농지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셈이다. 영덕군은 당초 A씨에게 발송한 원상복구 명령문서 3항에 ‘기한 내 계획서 등 미제출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됨’을 통보했다.

법령상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 등 형사 처벌토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차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명령을 위반한 A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관계 부서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덕군의 농지 관리 자체가 허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A씨는 농지소재지가 연접하지 않는 관외 경작자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자경 농지의 경작 여부 의혹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영덕군은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자가 영농 등 위장의 여부, 투기 목적 보유 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에는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법 위반 의혹이 있는 A씨에게는 어떠한 행정 조치도 없었다. 불법 개발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해면 대 2리 강복원 이장은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우기 시 토사 유출과 인근 토지에 수해 및 영농에 악영향을 주고 환경파괴와 산사태 등 사고 위험에도 불구, 개발 이익을 노린 이런 불법 행위를 관계 당국이 방관하고 있다”며 “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이장은 또 “A씨가 제출한 복구 계획서를 살펴보면 영덕군이 개발행위를 전제로 한 복구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석 쌓기만으로 재해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만한 일”이라며 안일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우기 철이 오기 전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민원 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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