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백지화 후폭풍으로
군·해당 지역민 실질적 피해 입어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패소한 1심 판결<본지 4월 18일자 1면 보도>에 불복, 항소하기로 했다.

30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이자 29억원 포함)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법리 해석을 재검토한 뒤 이달 초 항소를 진행한다.

군은 1심에서 원전특별지원금은 원전건설 취소로 특별지원금의 법적 근거가 상실돼 정부의 회계법상 회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대해 대응이 부족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백지화 후폭풍으로 인한 군과 해당 지역민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천지원전 건설예정지 고시 후 영덕군과 해당 지역민들은 행정 조치와 이주 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영덕군의 경우,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피해 당사자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고 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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