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근거로 배제했다”
성명 발표하고 밀실행정 주장
“인사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
군,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

대구 달성군청이 보건소장으로 보건직 공무원 출신을 선발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비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배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의사회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은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권력 남용(밀실행정)”이라며 “보건소란 병의 예방과 치료, 공중보건 향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이므로 보건소의 운영 책임자는 의사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달성군청은 이번 성명에 유감을 표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밀실행정이란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군에서는 절차상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했다”며 “보건소장 공고를 총 4차례 냈다. 1·2차 때는 의사만을 대상으로 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자가 없었으며, 3차부터 의사와 공무원 출신을 포함해 공고를 냈고 4차 공고에서야 공무원 출신과 의사 지원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적격·부적격을 판단하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지원자 2명이 모두 적격으로 합격한 상황이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향후 군을 위해 더욱 적합한 사람을 임용권자(군수)가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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