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지역 첫 의결

대구 서구의회가 대구지역 최초로 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 한다. 관련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보다 더욱 강화된 것이다.

서구의회는 지역 구·군 의회에서 가장 먼저 의원이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구의회는 의원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110만 원, 월정수당 190만4천580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 14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과 다른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 논의해 의정비 지급 제한 관련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바로 상정키로 결정했다. 다음날인 15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21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곳 지방의회(광역 17, 기초 226)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243곳의 지방의회 중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10곳 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례안은 구속 시 의정활동비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선안은 구속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애초 권익위 권고안인 출석정지 시 1/2 감액보다 강화된 것으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뿐만 아니라 여비도 포함해 전액 미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진출 서구의회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구속 또는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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