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까지… 월 70만원 한도

[군위] 군위군은 20일부터 군위사랑상품권 2차 할인판매행사를 시작한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0% 할인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1차 판매행사에서는 구매한도가 월 100만 원, 보유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었으나, 2차 판매행사부터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구매한도 월 70만 원, 보유한도 최대 150만 원으로 변경된다. 2023년 7월 1일자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사랑상품권은 6월 20일까지만 판매가 되며, 유효기간인 5년 동안은 군위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수는 “소상공인 매출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군위사랑상품권 할인판매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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