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지원
주민센터서 방문·온라인 접수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수학여행비(초 14만원, 중 18만원, 고 25만 원 이내) 및 수련활동비(9만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월 1만9천250원)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2023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70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이다.

초등학생은 연 41만5천원(지난해 대비 8만4천원 인상), 중학생은 연 58만9천원(지난해 대비 12만3천원 인상), 고등학생은 연 65만4천원(지난해 대비 10만원 인상)을 지원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 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www.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는 만큼 학기 초인 집중 신청 기간(3월 2∼17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해는 더 많은 교육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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