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지급제외 기간 명시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사진)은 농어민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 및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지급제외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농어민 수당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임업인 포함)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에게 지난해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도내 농가 약 23만호에 지역화폐로 연간 60만 원이 4월과 8월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거주의 연속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에 거주한 경력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모호성이 있고, 실제거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충원 의원은 “기존 조례에 미흡했던 지급조건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농어민수당 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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