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 원장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대구 한 어린이집은 지난 2017년 6월 보육교사 B씨가 밥을 먹지 않고 울며 떼쓴다는 이유로 2세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바닥에 누워 우는 아이를 일으켜 발을 밟아 교실 벽에 세워두는 등 학대를 했다.

B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자 담당 구청은 B씨에 대해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대구시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하자 A씨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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