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생활권 위법성 등 조사
민원 해소·합당한 조치 기대

[영덕] 영덕호지마을 풍력 반대 괴시3리 마을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영덕호지마을 풍력사업 인·허가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이 내려졌다.

영덕군은 감사원으로부터 영덕호지마을 풍력사업 인·허가 관련해 감사실시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영덕호지마을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영덕호지마을 풍력사업 인·허가 관련, 괴시·벌영지구 풍수해 생활권종합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군민 1천400 명의 서명을 담은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대상사업장, 현장답사 계획에 따라 현장 감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매뉴얼상 감사 개시 시점인 8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길 바라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호지마을 풍력사업은 2017년 8월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5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해 7월 착공했다. 공사기간은 약 24개월로 예상된다. 총사업비는 597억 원 정도이다. 상업 운전 시점은 2024년 1분기이다.

또한, 호지 마을 풍력은 상업운전 이후 20년간 매년 4만 3484㎿ h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으로, 이는 가정용 전기 소비 기준 환산 시 연간 3만 5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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