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회, 업체로부터 1억5천만 원 받기로 해 주민갈등 ‘증폭’
주민들 “총회 없이 임의 분배 배임” vs 이장 “마을발전기금 명목”

영덕군 대형 민자유치 제1호 사업인 강구면 삼사해상공원 내 ‘파나크 오퍼레이티드 바이소노 호텔’(이하 파나크호텔) 공사와 관련해 마을주민들이 제기했던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 각종 민원에 대해 마을자치회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 합의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일부 마을주민들은 합의를 해준 마을자치회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주민간 갈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일부 마을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파나크호텔의 시행 및 시공사와 삼사리주민자치회는 지난 1월 10일 민원보상합의서 및 각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본지가 입수한 합의서와 각서에 따르면 공사착공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제반불편사항, 조망권,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2회 분할 1억5천만 원을 삼사리주민자치회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합의사항은 현재 제기된 민원사항은 물론 추후제기 될 제반민원사항을 포함하며 차후 민·형사상 여하한 명목, 내용 및 방법 등으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주민 개인, 어촌계, 상가연합회 등의 민원이 제기될 시 시행, 시공사와 삼사리주민자치회가 협의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다.

또한 향후 본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일절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주민개인, 어촌계, 상가연합회 등의 이의(민원)가 제기될 경우 각서인(삼사리주민자치회 이장)의 책임과 부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삼사리 마을 복수의 주민들은 “마을이장이 무슨 권한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별가구의 직접 피해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한 번 따져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취지로 지급받은 돈은 마을에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나눠 가질 성격의 돈이 아닌데도, 이미 상품권과 쌀 등으로 일부 가구에 분배됐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주민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 분배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더욱이 자치회에서 예금계좌나 입출금 내역의 공람이나 교부를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사리주민자치회 이장 A씨는 “합의서 내용과 시공사 측에서 받은 돈은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0일 주민 총회를 개최해 마을 발전기금사용처에 대해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각서 문건에 대해서 처음 본 것이다. 잘 모르는 일이다. 시공사 측에 답변을 받아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마을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총회를 거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각서에 담긴 내용대로 각서인이 공사현장 민원 해결을 책임, 해결한다고 했다면 이는 자치회장의 영역을 넘어선 월권 행위로 비춰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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