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가 2023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모바일(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대상이다.

시는 2022년부터 처음으로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북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신청대상 요건이 강화됐다.

특히 2022년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해 경북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바일(경상북도 모이소앱)을 통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당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김천사랑카드, 충전식)로 지급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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