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와 노조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30일 고발했다.

이날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홍 시장이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역시장의 직권을 남용했기에 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홍 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을 비롯한 유통업계 등은 대·중소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소유통업체는 대형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소비자 권익증진 및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따른 자기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검토해 적극 지원 및 시행하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 대구시와 8개 구·군은 현재 일요일인 의무휴업일을 2월부터 월요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및 노조는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역 상인을 대표할 수 없는 단체를 참여시킨 반면 대형마트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고, 기초단체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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