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과세대상 5천 513건에 대해 1억 2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면허 종별로 1종(2만7천원)부터 5종(4천500원)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CD/ATM 기기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한편, 전국적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설 연휴 기간)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며 1월 25일부터는 정상 납부가 가능하다.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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