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최저생활 보장 민생안정 최선

[김천] 김천시가 새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법정급여인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보다 41억 증가한 282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47% 증가했고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0%인 생계급여 또한 증가했다.

1인 가구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6.84% 증가한 62만3천37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액의 공제액이 상향(완화) 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김천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며 기준재산액 상향으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됐다. 이는 생계급여 증가와 주거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 탈락현상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천시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액이 지난해까지 생계·주거·교육급여는 3천400만원, 의료급여 4천200만원이었으나 기준 상향으로 일괄 5천300만원으로 완화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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