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국적 3명 작년 5~10월까지 2천400만원 임금 못 받아
근로자 컨테이너 생활·통장 개설 지연… 郡 행정력 부재 비난

영덕군이 농가 인력수급을 위해 추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력 부재란 비난을 받고 있다.

영덕군은 앞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근로자 컨테이너 생활, 근로자 임금 통장 개설 지연 등 관리상 문제점<본지 2022년 6월 20·22·24일 보도>이 불거진데 이어 최근 외국인(라오스) 계절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다.

영덕군 등에 따르면 라오스 국적 3명의 근로자가 한 농가에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일하며 받지 못한 체불 임금은 약 2천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체불임금 문제가 터진 것은 근로자 E-8(5개월) 귀국이 임박할 때가 돼서야 알려졌다.

이는 법무부와 영덕군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관리·감독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체불임금, 무단이탈 등의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입국 전후 계절 근로자·고용주 교육, 임금 통장 발급 준비 등 실질적인 행정절차 대리 업무는 모두 지자체 몫이다.

8일 영덕군 관계자는 “3명의 근로자 체불임금에 대해서 고용주가 작황이 좋지 않아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일로 일정 기간 내 송금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라오스 정부 관계자와 협의 후 급여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라오스(중앙정부) 관계자가 급여 지급 확약서에 영덕군의 확인을 요청해 업무 담당자 가서명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 확약서를 살펴보면 미지급 급여 전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돼 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 한 농업인 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 단체가 추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을 수 있는 법률 등 임금 체불에 대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의 제도가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체불임금 확약 지급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불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고용주,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급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행정기관의 안일한 행정이 문제다”며 “자칫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힐난했다.

영덕군은 지난해 5월부터 라오스 출신 노동자 45명을 C-4(3개월)에서 E-8(5개월) 동안 시금치, 방풍, 담배 등 농작물을 재배 농가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전체 45명 가운데 62%인 28명이 무단 이탈, 17명이 정상 귀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덕/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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