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3년을 맞이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①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지사(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 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③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하며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가입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①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또는 ②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