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53조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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