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가 영농기간이 끝나는 시기인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영농폐기물 무상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문경시 공평동 소재의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임시 야적장으로 영농폐기물(과수농가 반사필름 등)을 마대에 담거나 풀리지 않게 단단히 매듭지어 이·통장이 확인한 영농폐기물 배출확인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반입 수수료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재활용품에 해당 되어 무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수집보상금이 지급되므로 마을별로 설치된 전용 집하장을 통해 수거가 활성화된 반면, 그 외 과수농가에서 주로 착색용으로 사용되는 반사필름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종량제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어 농가에서 적극적인 처리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의 가능성이 있는 영농폐기물을 처리 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수거해 지난해 기준 150t의 반사필름을 수거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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