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의성군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은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2023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도 지원가능)로 위 자격조건 모두 충족한 장애인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직업능력포털사이트 hub.kead.or.kr)과 오프라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 대해 2022년 11월부터 상시 접수하며,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2022년 12월 10일부터 상시 접수를 한다고 전했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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