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 안돼
수정테이프·간식·상비약 등 챙겨가도록

수능을 약 일주일 앞둔 현재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 교실에서 여러 명이 시험을 보는 수능은 수험생들에게 긴장과 불안을 안겨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수능 당일 준비물을 미리 꼼꼼히 챙겨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수능은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반입 물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할 물품과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수다.

□ 꼭 준비해야 하는 물품

필수적으로 꼭 챙겨야 하는 물품은 수험표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방역 마스크(KF94, KF80, KF-AD 등)다.

수험생들은 입실부터 퇴실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KF94, KF80, KF-AD 등)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는 해당하지 않으니 반드시 확인하자. 또한, 마스크 분실 및 오염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도 챙기도록 하자.

더불어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출),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은 발급신청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도 가능하다. 또한, 수험표를 분실했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비상용 사진 1매를 추가로 준비하자.

□ 추가로 고려할 만한 물품

먼저 흑색 연필, 흑색 샤프심, 지우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 여분의 필기구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에서는 샤프와 사인펜을 수험생들에게 일괄 지급한다. 그러다 보니, 평가원이 제공하는 것 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아는 수험생들이 간혹 있다. 하지만, 휴대 가능한 물품으로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mm), 수정테이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당 필기구를 추가로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수정테이프는 감독관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따로 요청해야 하기에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을 추천하며 흑색 연필 또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하나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샤프심은 휴대가 가능하나 개인 샤프는 소지 금지 물품이니 주의하자.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장에서 지급한 샤프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하다.

음식과 상비약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험장에서는 중식 및 음용수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도시락 외에도 수험생들이 챙기면 좋은 준비물에는 물과 간식, 상비약이 있다. 식사 외에도 쉬는 시간마다 마실 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긴장 완화를 위해 허브 티백 등 차를 챙기는 것도 괜찮다. 또한, 점심 후에 있을 영어영역 시험에 집중하고자 점심은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적당한 양을 준비하고 틈틈이 먹을 간식을 챙기자. 마지막으로 긴장되는 상황에서 급체나 두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소화제, 두통약을 챙길 것을 추천한다. 학교마다 상비약이 갖춰져 있기는 하나 약을 받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미리 챙기자. 또한,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휴대 가능한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단,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고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할 수 있니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물품

가장 중요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 및 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같이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물품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자. /도움말-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정리 = 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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