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영양군에서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사기를 벌이던 H사 K모(47)씨가 구속됐다.

 30일 영양경찰서(서장 임태현)에 따르면 최근 영양지역을 돌며 고수익을 미끼로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자들을 모집해 계약금과 공사기성금 등 4억 8천여만원을 편취하고(본지 21일자 4면 보도) 잠적했던 K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씨는 영양지역 태양광발전사업자로 행세하며 영양읍 황룡리 1번지 외 2개소에 개발행위를 득하고 올 1월부터 7월까지 태양광발전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등 공사대금 일부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공사면허도 없는 무등록 공사업자로 밝혀졌다.

 특히 이곳은 송전선로가 없어 올해 완공이 불가능한 곳으로도 드러났다
 영양경찰은 지난 9월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하던 중 추적 끝에 지난 27일 경기도 은신처에서 K씨를 검거했다.

 임태현 영양경찰서장은 “기존 접수된 사건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민생을 침해하는 악성사기 범죄 척결에 온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범죄수익의 환수와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양/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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