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합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아니 할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문>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지급현황과 산재보험 보장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산재보험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요양급여 지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 지급 현황) 2018년 1만150억원 → 2019년 1만851억원 →2020년 1만3천98억원

또한 산재보험 보장률도 2018년 94.5%, 2019년 93.7%, 2020년은 94.2%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차이가 있나요.

<답>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1천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