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성주군은 8월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건축안전 자율점검의 날’로 정하고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 및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해 본격 시행한다.

건축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축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본 자율점검은 △현장관리 △안전시설 △화재예방 △시공관리 △품질·안전분야 등 해당 공종별 안전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사감리자 주관하에 현장대리인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결과표를 제출하고 군은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관리가 소홀하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직권·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속적인 자율안전점검으로 건축공사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률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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