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1일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및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빙해 진행했다.

교육은‘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른 이해’ 를 주제로 사례 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 내용은 △법 제정 취지와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 △제한·금지 행위(5개) 등이다.

김남현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 신뢰받는 대구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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