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

【영덕】 영덕군에서 상수도 관망정비공사 중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5일 영덕군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3분께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에서 ‘지방상수도 관망정비공사’를 진행 중이던 A종합건설 소속 50대 덤프트럭 기사 B씨가 건설폐기물 상차 대기 중 덤프트럭이 갑자기 이동하면서 민가 담벼락 사이에 몸이 끼여 목숨을 잃었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인만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관내 공사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영덕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공사’ 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군과 K-water가 위·수탁 협약 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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