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김승희 등 대기 상황서
민주 “국회의장 선출부터 먼저”
국힘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을”
양측 충돌로 일정 차질 불가피
‘청문특위’로 출구 찾을지 관심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배분문제 등을 두고 정면충돌, 원구성 논의가 공전되면서 빚어진 상임위 공백 사태가 장관 인사청문회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지만, 국회의장단도 없고 상임위 위원들도 결정되지 못해 사실상 원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회 대부분의 기능이 멈춰 서지만, 그 중에서도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6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와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존 상임위에서는 청문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새 상임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상임위 공백이 얼마나 이어질 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상임위 공백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인사청문회가 영향을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과 후반기 국회 출범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며 벌어진 현상이다.

다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 국회법 65조2의 3항에 따르면 상임위가 구성되기 전에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청특위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제의한다. 상임위를 비롯한 원 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여야는 인청특위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들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할 경우 국민의 검증을 피했다거나, 입법부를 등한시했다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실행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기회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든 열려고 할 것이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인청특위를 구성하려 해도, 구성 권한을 가진 의장단 선출 역시 만만치 않아 상황이 한층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장 선출이 중요하다”며 “하루라도 빨리 의장을 선출해 인청특위에서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문제를 해결해야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줘야 의장 선출을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