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일 방역·의료체계 전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추졌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 체계 전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의무적으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은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4주 뒤인 내달 23일쯤 ‘안착기’를 선언하고, 실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방역·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달 말에는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사라지고 모든 병원에서 진단과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한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