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연락 끊긴 뒤 실종 처리
대구지검, 선고 취소 청구 도와

수 십년 동안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70대의 쪽방촌 거주자가 대구검찰의 도움으로 신분을 회복하게 됐다.

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13일 실종신고 후 수십 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쪽방촌에 살아온 A씨(73)의 실종선고 취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젊은 시절 집을 나와 홀로 생계를 꾸리던 중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이후 수십 년간 혼자 쪽방촌 등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 등을 통해 생활을 이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에 따라 사망자로 분류됐다.

이후 A씨는 다양한 질병을 앓았지만, 사망자 신분인 관계로 건강보험이나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 사연이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대구검찰에 알려지자 대구검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상자 신원 자료를 확보한 뒤 지문조회 등을 거쳐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사가 직접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형사절차가 아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먼저 공익전담팀에 지원을 의뢰한 사건으로 상시적 협조체계로 A씨가 지원을 받게 됐다”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은 대구지검 민원실(053-740-4576)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 회복, 친권상실 청구 등 다양한 공익 임무를 맡도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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