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 적용 한다면
리터당 305원 절감 효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의 확대를 향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만약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최대치인 30%까지 인하율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휘발유 ℓ당 305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천764원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 주의 ℓ당 1천807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법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는 30%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존 교통세가 탄력세율이 적용돼 법정세율 ℓ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ℓ52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크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탄력세율 ℓ당 529원이 아닌 법정세율 ℓ당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305원, 현재 시행 중인 인하율 20% 적용보다는 141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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