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업체당 월 최대 100만원

[영천] 영천시는 만 40∼64세 미취업 신중년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지역 중소기업이 1인당 연간 2천400만원 이상의 급여 지급 조건으로 신중년을 채용하면 최장 10개월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업체당 신청 인원은 최대 3명이다. 시는 이 사업이 신중년의 지역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시 일자리노사과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054-330-6235)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