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평리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

지난 17일 오전 11시 9분쯤 50대 남성 A씨가 ‘농협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안내받아 기존 대출 변제금액 1천5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문자를 받은 A씨는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농협 평리지점을 찾아 돈을 송금하려고 카드를 발급하는 등 다급한 행동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농협 직원 B씨는 직접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112로 신속하게 신고해 A씨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

조차구 농협 평리지점장은 “직원의 기지로 고객의 재산을 지키게 돼 자랑스럽다”며 “보이스피싱으로 고객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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