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영양군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독려한다.

군은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확정되면 4월과 8월, 두 차례 지역 화폐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농가당 60만 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지급을 수 있다.

단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가구를 분리한 사람도 제외된다.

신재성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이 주생계수단인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지역 내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실제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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