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급범위도 확대

[칠곡] 칠곡군이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도내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훈명예수당 대상을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한다.

군은 이를 위해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안으로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미망인수당이 배우자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5·18민주유공자는 도내 최초로 보훈명예수당에 포함되면서 월 10만원을 받게 됐다.

대상인원은 6·25참전유공자 190명과 5·18민주유공자 1명으로, 연간 2억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백선기 군수는 “조례 개정에 따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6·25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평균 나이가 92세인 6·.25참전유공자의 수당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자긍심과 예우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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