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과세 대상인 1만4천394대 중 74.9%인 1만 774대가 연납을 신청해 2억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지역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