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군위군이 조세 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과세 대상인 1만4천394대 중 74.9%인 1만 774대가 연납을 신청해 2억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지역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 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 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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