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내년 1월 3일부터 금리 혜택
특별자금은 설을 맞아 임금·상여금 지급, 원자재 대금 결제 등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배정액 기준 115억원 내외가 예상되며 업체당 한도는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 업체당 3억원 이내다.
지원 대상은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을 제외한 경북도내 시·군과 대구지역 중소기업이다. 다만 변호사, 변리사, CPA, 세무사, 병원 및 의원, 주점, 금융관련업, 부동산업, 도박업, 안마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특별자금으로 설을 맞아 자금 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이 운영자금 조달 시 금융비용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