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국민이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선정됐다. 권익위는 제도 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 개선 1위에 올랐다. 이어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의 순이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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