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해당 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 기간을 둬 5월 13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