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대구·경북은 대수술 불가피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사실상 시한을 넘겨 가동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1일까지다. 여야는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 1일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시·군·구 선거구 획정도 함께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1월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에 합의했지만, 위원 확정은 지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는 광역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를 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한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인한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의원 정수와 광역 및 지방의원 정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의 광역의원 정수 변경과 선거구 분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일 명단이 확정된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강대식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포함됐다.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는 정개특위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을 심사한다.

김병욱 의원은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이 상충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비롯해 선거가 민의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가 혼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대식 의원도 “해야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주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