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12월 말 사무직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사립학교 중 자체 재원으로 퇴직 수당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사립학교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희망하는 직원이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신청희망자는 소속 학교 및 법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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