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은 11월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한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지난해 말 부동산 등기부 기준으로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대상이다.

농업 경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태양광이 설치된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를 대상으로 실제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또 최근 문제가 불거진 농막, 성토와 관련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농막은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 전용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행위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고 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