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매출이 줄어든 신용등급(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선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 확인 기준 확대(현행 버팀목자금플러스 → 추가 희망회복자금) △사업자별 총 보증한도 확대(현행 1억원 → 확대 2억원) △사업자 형태별 제한 폐지(현행 개인사업자 → 추가 법인사업자) 등이다.

대경중기청 황세진 성장지원과장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