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위택스 등 통해 납부

포항시 남구는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된다. 부과대상 기간 중 경유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돼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방문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전화납부(1588-5260)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타문의 사항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054-270-61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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