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의 불륜을 의심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4시 40분께 자신의 남매 3명과 함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를 사칭, 침입해 집주인 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의 형부(매형)가 집주인 여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러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직전에 다리연골 재생수술을 받은 상태였다며 집에 들어간 건 맞지만 통증 등이 심해 의자에 앉아있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가 아닌, 하지 못했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실제로 A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인 4월 28일 안동성소병원에서 좌측무릎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진숙 부장판사는 수술 이후 A씨가 가벼운 산책이 가능한 상태였고, 형부의 불륜 의심에 화가 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4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오른 점을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관되게 맞았다고 진술하는 피해자들의 말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A씨가 4층 건물 계단을 오를 정도의 몸 상태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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