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안병국 의원 발의안 통과

최근 열린 포항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안병국<사진>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변경된 조항을 반영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이 1만㎡ 미만으로 규정돼 있으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위해 가로구역 면적 요건을 1만3천㎡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라 북구 환여동 봉림빌라 청운파크(1만2천㎡), 환여동 해변타운(1만1천500㎡), 중앙동 코오롱아파트(1만2천000㎡), 양학동 사장골 단독주택단지(1만2천500㎡) 등이 가로구역 면적이 1만3천㎡ 완화로 사업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지역내 소형공동주택단지도 인접한 공동주택과의 주민합의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읍면지역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안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은 2030 포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돼 기존의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주민의 의사 결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사업 면적이 자유롭게 제안될 수가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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