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청구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요청서’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지사로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비 비급여 상세내역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영상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를 거쳐 결과를 산재노동자와 의료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하고, 만약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으면 공단에서는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재활보상부 054-288-5161)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