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얼마 전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해 현재 산재로 요양중입니다. 산재 승인 전에 병원 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먼저 납부하고 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했으나 비급여항목에 대한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네. 그동안은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으나, 2021년 6월 9일부터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 산재노동자에게 부담시킨 비급여가 있는지 공단에서 확인해 산재노동자에게 돌려주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제도’가 시행됐으니 이를 이용해 확인하면 됩니다.

<문>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진료비 영수증 상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대상이며, 산재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이 없는 진료비용,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은 비용, 의약외품 등 의료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비용, 약국 약제비, 의지나 보조기 비용, 간호 및 간병비용, 시효가 완성된 진료비용 등은 확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20)로 문의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