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는 물론 동해 전역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경청은 최근 빈발하는 선박 화재·침몰사고 등 선박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5월 한 달간 해양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계도·홍보와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앞서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기획수사를 추진하고 있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4월 29일 기준으로 선박검사 미시행, 과승, 불법 증·개축 등 119건 121명을 검거한 바 있다. 하지만, 4월 26일에는 강릉시 해상에서 2.55t의 모터보트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또 4월 24일은 삼척시 해상 건설현장에서 운영 중이던 29t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하던 중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4월 16일 포항시 양포항 앞 해상에서 24t 예인선이 부선을 예인 입항 중 침몰했다.

이처럼 최근 예인선·레저보트 화재, 어선 침몰 등 운항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동반한 안전사고가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동해해경청의 판단이다.

따라서 관내 주요 항만공사 선박 관리업체, 레저사업자, 어민 등 선박 운항자 및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이행준수 및 선박 기관·장비점검 등 운항관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한 달간은 경비함정, 항공기,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 단속으로 기능 간 협업을 통한 선박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예인선, 화물선, 다중이용선박인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의 과적·과승, 고박지침 위반, 음주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울릉도에는 각종해상공사현장에 예인선이 많고 다중이용선박인 울릉도 여객선, 섬일주 유람선과 어선 등 선박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해경청은 앞으로도 고질적인 안전저해 사범 단속을 적극 추진, 바다가족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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