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남편, 사위 등 여러 가족의 명의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연간 한도액이 넘는 금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가족 명의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 명의로 2016년과 2017년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후원회에 보냈고, 남편 명의로도 2017년 2차례에 걸쳐 1천만원, 같은 해 사위 이름으로 500만원 등 모두 2천500만원을 후원 명목으로 냈다.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이 한도다.

김정재 의원 후원회는 이 전 의원이 남편 명의로 보낸 후원금 500만원은 그해 돌려줬다. 검찰은 이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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