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분 면회로 기준 변경

코로나19 전파 위험으로 그동안 제한됐던 요양 병원·시설의 접촉 면회가 9일부터 일정 조건을 전제로 가능해졌다. 접촉 면회대상을 한정하고, 면회객은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기준을 일부 변경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접촉면회 대상자는 임종을 앞둔 환자나 의식불명 등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면회객은 당일 24시간 이내에 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나 음성결과 통보 문자가 있는 경우, 또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가 이뤄지며, 면회객은 K94(또는 N95) 마스크와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과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커버(장화)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은 만큼 방문객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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