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019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세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2019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급하며 업체당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폐업 중인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8월 17일내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접수처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이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 접수나 온라인 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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